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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292
  • 회신일자2021-08-02
1. 질의요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감사원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그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직위 규정”이라 함)과는 별도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공감사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임용 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당하다”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는 임용 자격을 규정할 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이나 직급을 사용하는 공무원(각주: 일반직공무원 중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이 해당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 정도에 이른 자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언과 공공감사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요건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 정도에 이른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급이 부여된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개방형직위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의 방법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에는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정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자격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호의 의미나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개방형직위 규정 제8조제1항 단서를 준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는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ㆍ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은 기관의 규모, 관장 사무와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12. 12. 1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