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299
  • 회신일자2021-07-20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각주: 이 사안은 「하수도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가 제외되는지(각주: 이 사안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한 것이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실제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이 사안의 해석에서는 논의하지 아니함)?
※ 질의배경
  창원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2조제2항은 배수설비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수설비 등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배수설비 등 개인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게 되면 배수설비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되어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 15. (생  략)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 ⑦ (생  략)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