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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296
  • 회신일자2021-06-29
1. 질의요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각주: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함)(이하 “유기표시등”이라 함)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해양수산부소관 시행규칙”이라 함) 제34조의2에서는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를 “유기”, “무항생제”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인증(이하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이라 함)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해양수산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모두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유기식품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친환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친환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 따른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이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고, 그 밖에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소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친환경농어업법령의 체계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의 규정 내용과는 관계없이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친환경” 문구 표시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2호에서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였는데, 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유기 표시에 대해서만 표시 제한 규정을 둠에 따라 친환경 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 문구 등에 대해서도 미인증 제품에 대한 표시를 제한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각주: 2018. 11. 23. 의안번호 2016773호로 발의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여 현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해양수산부소관 시행규칙 제34조의2를 개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 문구 표시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의3. (생  략)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 8.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수산물
    나.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유기,” “무항생제”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 "Organic,“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Non Activator,“ ”Activator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