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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288
  • 회신일자2021-06-29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7. 18. 회신 16-0134 해석례 참조)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7조)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제38조)의 설치신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에서는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각주: 1998. 11. 26. 의안번호 151421호로 발의된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참조)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최소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