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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276
  • 회신일자2021-07-20
1.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이하 “해외정비품 훈령”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업체(각주: 개발업체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해외정비품훈령 제29조에 따른 외주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방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해외정비품훈령 제29조에 따른 외주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해외정비품훈령 제2조, 제8조, 제20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해외에서 장비 및 구성품, 결합체를 정비하던 것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정비능력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정비로 전환이 가능해진 경우, 그 완료 품목에 대해 해당 개발업체와 체결하는 정비 계약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이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제1항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규격물자의 제조ㆍ구매 계약’에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한 외주 정비 계약’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5. 11. 11. 회신 15-0578 해석례 참조) 

  그리고 국가계약법령, 방위사업법령 및 군수품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군용규격물자”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방위사업법」의 관련 규정(각주: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 제26조제2항, 제34조,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군용규격물자”는 정해진 규격으로 국방부나 각 군(軍)에 조달되는 무기, 항공기, 함정, 전차, 통신ㆍ전자장비 등의 물자라 볼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인 “군용규격물자”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데,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에서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물자라고 할 수 있는 장비 및 구성품이나 결합체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품목에 대한 정비능력으로 그 성질은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규격물자”에 이와 같은 정비 용역까지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 등에서는 제조ㆍ구매ㆍ용역을 각각 다른 계약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부터 6)까지의 규정에서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는 한편, 같은 항 제2호바목에서는 “제조”와 “정비”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관련 법령에서도 특정 용어가 “정비”의 의미를 포함할 때에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생산”에 “정비”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제조ㆍ구매 계약에는 정비 계약과 같은 용역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해외정비품훈령 제29조에 따른 외주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에 따라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개발업체와 체결하는 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9조(정비능력개발 완성품 외주정비 계약) ① 국내정비능력개발 완료된 품목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개발완료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계약년수 기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가능 최장기간은 정비능력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내 정비능력개발 완료된 품목은 「군수품관리훈령」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정비로 전환한다.
  ④ 각 군은 업체 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정비원(수리원)을 변경하고 외주정비를 수행하며, 군직 수용능력 초과 품목에 대한 업체 정비능력 개발 시는 업체의 정비예상 소요량을 개발희망업체에 통보한다.
  ⑤ 국내정비능력개발품목에 대한 외주정비와 관련된 원가산정기준은 제12조 제2항을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 5. (생  략) 
  ② ∼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