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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272
  • 회신일자2021-08-02
1. 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주택건설사업”이라 함) 및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시ㆍ도의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연접하여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2개 이상인 경우로, 각각의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일괄하는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그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개발사업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및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관련 계획이나 기존의 교통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 등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단을 종합ㆍ조정하는 교통 관련 행정계획으로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문제 분석 및 개선계획 마련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광범위한 계획 형성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인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 문제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고(제1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후 교통의 혼잡 등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연접하여 시행되는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일괄하였을 때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와 동일한 사업주체가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의 위치, 사업시행시기, 관할 지역의 교통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의 주택건설사업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사업주체가 단일의 주택건설사업을 여러 개의 주택건설사업으로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해당 지역 전체로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삭제 <2001. 4. 3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 삭제 <2008. 11. 11.>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삭제 <2008. 11. 11.>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 삭제 <2008. 11. 11.>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 ⑥ (생  략)
  ⑦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