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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1-0216
  • 회신일자2021-06-22
1.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은 그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각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체육대회 개최 또는 지원 의무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 및 체육 활동 권장ㆍ증진을 위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한 같은 항의 규정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25호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인바,(각주: 2020. 6. 22. 의안번호 2100832호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지방체육회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하더라도 같은 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각주: 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지방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정법인화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지방체육회 회장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체육 진흥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