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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 안건번호21-0200
  • 회신일자2021-06-04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함)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1)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각주: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기능교육장을 설치하여 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같은 목 3)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소형견인차면허(각주: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라목2)에 따른 소형견인차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경찰청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3)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5에서는 전문학원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7호가목에서 전문학원에 필요한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문학원에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에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교육 중 둘 이상의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도 각각의 교육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별도로 모두 확보해야 하는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별표 5에서 정하도록 하면서(제2항),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항 및 제63조제4항), 기능교육장의 부지 면적은 면허별 기능교육을 위해 필요한 코스의 종류․형상․구조를 반영하여 해당 코스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복수의 교육을 위해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67조제2항과 별표 5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영 제63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별표 23에 규정된 제1종 대형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해당 면허의 교육에 필요한 기능교육장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살펴보면,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의 구체적 규격을 같은 표 제1호의 제1종 대형면허 기능시험코스의 일부에 해당하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3호에서는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제1종 대형면허시험 기능시험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형견인차면허 교육과 제1종 대형면허 교육 또한 같은 기능교육장에서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문학원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1)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기능교육장을 설치한 경우, 추가로 부지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지의 기능교육장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에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려는 경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와 차량의 종류나 운전 방식 등이 다른 면허의 경우, 그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코스의 종류나 형상 등도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능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 취지인바, 소형견인차면허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와는 달리 제1종 대형면허 기능교육장에서는 기능시험코스의 종류 및 형상이 동일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미 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의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학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1)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기능교육장을 설치하여 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같은 목 3)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문학원이 제1종 대형면허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소형견인차면허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5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생  략)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 3.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ㆍ③ (생  략)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 및 도로주행교육ㆍ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⑤ (생  략) 

[별표 5]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
1. ∼ 6. (생  략)
7. 기능교육장
  가. 면적이 2,300제곱미터 이상(전문학원의 경우에는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을 갖출 것. 다만,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1층에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면적은 2,300제곱미터(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4,1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ㆍ하 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ㆍ하 연결차로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
    1) 제1종 대형면허 교육: 8,250제곱미터(전문학원의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2)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 1,000제곱미터 이상
    3)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 교육: 2,330제곱미터 이상
    4) 대형견인차면허 교육: 1,610제곱미터 이상
  다.ㆍ라. (생  략)
8. ∼ 13. (생  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4조(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