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196
  • 회신일자2021-05-21
1. 질의요지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로 항만배후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일반업무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문언상 항만배후단지 자체가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만법」 제45조에서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제1호)와 일반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제2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반업무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은 항만배후단지를 구성하는 시설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항만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만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5)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과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바, 이와 같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을 항만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항만법령에 따라 규율하려는 항만시설의 구체적 범위,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 간의 관계,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적용하려는 규제 범위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실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1) 〜 4) (생  략)
    나. 기능시설
     1) 〜 10) (생  략)
    다. 지원시설
     1) 〜 4) (생  략)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 8) (생  략)
    라. 항만친수시설
     1) 〜 4) (생  략)
    마. 항만배후단지
  6. 〜 10. (생  략)
  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2. 〜 15. (생  략)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항만법 시행령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