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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225
  • 회신일자2021-06-16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각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인 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을 말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별개의 주차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주차장법령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인 “노외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최소한 전체 건축물의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만약 위 비율을 산정할 때 노외주차장과 목적이 다른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전체 건축물의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를 확대해석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에서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해당 시설은 주차수요 유발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그 시설물의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가 주차전용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고, 그 결과 일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외주차장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에 따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노외주차장 부분에는 백화점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기준을 따르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건축 기준 등을 적용하여 건축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부설주차장까지 포함시킨다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 특례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부설주차장”에 대해 확대 적용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단서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해당 부분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부설주차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외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의 면적까지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백화점 등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10. (생  략)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ㆍ13. (생  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②ㆍ③ (생  략)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 11. (생  략)
(생  략)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 라. (생  략)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ㆍ사. (생  략)
2. ~ 15.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