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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184
  • 회신일자2021-05-21
1. 질의요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바,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구성요건과 같은 성폭력범죄 행위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ㆍ구 법령의 연속성은 체계의 형식적 변경만이 아니라 내용의 실질적 변경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법령 내용과 비교하여 실질적 또는 본질적 변경이 없다면 이는 단순히 개정 방식 대신 제정 방식을 선택한 입법기술적인 문제로 그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3. 5. 22. 회신 13-013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성폭력처벌법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통해 두 법률이 규정하는 사항의 동일성ㆍ연속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제정 시 국회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성폭력처벌법안이 최종 의결되었고, 같은 법의 취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소관 부처의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음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각주: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참조)하려는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단절하여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2009. 9. 15. 의안번호 제1806034호로 발의(제안자 : 정부)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반영 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또한 성폭력처벌법이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될 당시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경우 같은 법을 갈음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부분에 있어 성폭력처벌법의 연혁법률로 볼 수 있는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 연혁법률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서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게 된 것은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함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6헌마754 결정례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19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않고 종전의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바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구성요건의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구분하여 성폭력처벌법으로만 한정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⑤ (생  략)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ㆍ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ㆍ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ㆍ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