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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244
  • 회신일자2021-06-08
1. 질의요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각주: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위탁ㆍ대행 등을 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한 경우만을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공공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을 의미하는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규정하면서 “정부”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651 해석례 참조 )

  먼저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제목을 “정부의 시책”으로 하고 있고(각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참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하급교육기관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등(각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정부”와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각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개별 법령에서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령 용어로서 “정부”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례 참조), 건축서비스법 제9조․제11조․제15조에서는 “정부”를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지원을 하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정부와 국가를 동일․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우리나라 정부”라는 용어는 같은 조문의 “외국 정부”라는 용어와 대비하기 위해 표현상 “우리나라”라는 수식어를 추가한 것일 뿐, 건축서비스법령의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건축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을 정의하면서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축서비스법령의 체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정부”를 이 사안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생  략)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생  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ㆍ3. (생  략)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