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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202
  • 회신일자2021-06-24
1. 질의요지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는 행정조사 과정의 녹음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문의하였고, 국무조정실에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서와 구분됩니다.(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44쪽 및 745쪽 참조)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 및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고, 같은 항 후단은 그 규정형식상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녹음의 범위 등만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항 후단에서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의 녹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자의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권리를 조사원이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은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각주: 2006. 4. 6. 의안번호 제174198호로 발의된 행정조사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같은 항 전단에서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녹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이상, 조사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녹음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조사원이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ㆍ② (생  략)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