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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221
  • 회신일자2021-06-04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내용이 신설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2012년 12월 31일(각주: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기준일임) 후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아니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3. 이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이하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를 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에서는 개정 전 규정의 내용을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도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서는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및 건축물의 소유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31조제2호에서 위 부칙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아 2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2012년 12월 31일 후에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이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기준일이 지난 후이므로 같은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가 신설된 2009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각주: 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해당 규정의 신설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서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인바,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라는 추가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생략)
  1.ㆍ2. (생  략)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ㆍ③ (생  략)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된 것)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ㆍ2. (생  략)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②ㆍ③ (생  략)

 부      칙 <법률 제9444호, 2009. 2. 6.>

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생  략)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