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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177
  • 회신일자2021-06-08
1. 질의요지
전문대학(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각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집단위(각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각주: 해당 전문대학의 학칙에서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 질의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전문대학의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제5항), 이 사안과 같이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같은 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를 대학과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조),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면서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 전문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면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

  그렇다면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수여 학위와 수업연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과정의 기본체계이고,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고등교육법령의 전체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인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로부터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된 수업연한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동일한 학위과정 내의 변경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다른 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이므로,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학위과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4항에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일한 학과(각주: 「의료법」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으나, 그 밖의 의료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이 전문대학의 4년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간호학과가 유일함)에 해당하는 간호학과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 중 어떠한 학교의 학위과정을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학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던 것을 방지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간호사 대다수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각주: 2010. 11. 15. 의안번호 제1809894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대학에서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입학한 사람에게까지 모집단위를 옮기는 방법으로 학사학위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칙으로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29조제3항에서는 대학에서 학생이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만약 같은 조 제5항을 근거로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원의 제한 없이 간호학과가 속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 16. (생  략)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대학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⑤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