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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155
  •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되기 전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해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2008년 12월 31일 전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각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고시하였으나 일부 도로구역이 누락된 경우,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3. 이유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각주: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제1조)의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같은 법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하고(제2항), 지형도면등을 고시해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이와 같이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한 것은, 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목적이 토지이용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각주: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례 참조)하는 데에 있기 때문인바, 해당 입법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될 당시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제8조제2항의 시행일인 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역ㆍ지구등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문으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전에 이루어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해야만 유효한 것이 문언상 명백한바,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ㆍ지구등은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해제 결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에 따라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⑨ (생  략)

부  칙<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ㆍ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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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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