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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120
  • 회신일자2021-05-27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각주: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42 해석례 참조)하게 되고, 그 기간은 공람이 실제로 가능한 날의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를 고려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각주: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0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을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