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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121
  •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각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에서는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은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새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일 뿐, 반드시 해당 항목이 모두 같을 것을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같은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는지 및 지정이 취소된 자와 분할 또는 합병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이와 달리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받으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여러 양태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한 취지가 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각주: 2015. 8. 25. 의안번호 1916563호로 발의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같아야만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기준은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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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