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080
  • 회신일자2021-03-12
1. 질의요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등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각주: 사무처장 후보 대상자 추천접수, 서류심사, 역량평가, 인사검증 등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준비행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행위를 말함.)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제1항)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둔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같은 법 제3조의 설치 규정을 근거로 설치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을 근거로 사무처를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사정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사무처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장 후보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추천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사검증 등을 하는 것은 과거사정리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명 절차와는 구분되는 사전 준비행위로서 사무처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시행일에 맞추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준비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행위를 시행일 이후에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개정 발행) p.580 참조 )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준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사무처장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법률 제17392호, 2020. 6. 9.>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