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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설치된 편익시설을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070
  • 회신일자2021-06-04
1. 질의요지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시행 전 준공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을 같은 규칙 시행 이후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시행일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준공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을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바(각주: 법제처 2013. 10. 25.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는 같은 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도시ㆍ군계획시설 내 편익시설의 설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기득권 및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편익시설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설치할 예정인 편익시설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운영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둔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시행 당시에 이미 편익시설을 포함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따른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효력은 같은 규칙 시행 당시의 실시계획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이미 설치된 편익시설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설치 중이거나 설치가 예정된 편익시설을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인바, 기존의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가 완료된 편익시설을 그 이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경우까지 경과조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만약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한 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내 설치되는 편익시설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0. 12. 30. 20-0503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시행 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준공된 편익시설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이후 편익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익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