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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131
  • 회신일자2021-06-04
1.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7년 동안(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 참조) 제외되는 중소기업(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함)이 그 기간 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중소기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같은 조 제1항과 연계하여 해석하여 보면,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중소기업이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각주: 2017. 5. 2. 회신 법제처 17-010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해당하게 된 기업은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같은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각주: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6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서 “나목”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유예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결국 해당 기업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여 지원과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시책 단절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는 중소기업 등이 기업집단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7년간 기업집단에의 편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등의 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각주: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일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그 입법 취지나 목적이 상이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공정거래법령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 기간을 따르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집단 편입 유예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생  략)
    라. 삭제 <2017. 12. 29.>
  ② ~ ⑤ (생  략)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 4. 14.>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