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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092
  • 회신일자2021-04-09
1.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算入)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무기간을 산입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 재직기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바(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2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8 결정례 및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례 참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기 위한 신청 역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서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을 내도록 하여(제3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과 그 산입이 승인된 이후의 소급기여금 납부를 선후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3항에서는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된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던 중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이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납부와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재직 중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 다.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 6. (생  략)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