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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055
  • 회신일자2021-05-21
1. 질의요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하 “수중레저활동 교육”이라 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각주: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각주: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나목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해양수산부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서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인 “수중(水中)형 체험활동”을 연안체험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을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레저법 제20조제1항과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의무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수중레저법 제3조에서는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 연안사고예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중레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활동”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에서 특정한 목적(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 및 특정한 방법(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수중형 체험활동”에 포함되고,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3항은 수중레저활동을 포함하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교육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교육과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분명하나, 연안사고예방법령 및 수중레저법령에서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명시적인 근거 없이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수중레저활동” 보다 “수중형 체험활동”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중레저활동 교육의 내용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도 연안사고예방법령과 수중레저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연안사고예방법령에서는 교육이수의무기간이 수중레저법령보다 강화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교육의무 면제 여부의 판단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수중레저법령과 연안사고예방법령 간의 관계와 적용 범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① (생  략)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등)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ㆍ④ (생  략)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