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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087
  • 회신일자2021-04-19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각주: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사람을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는 임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르면 개방형직위 제도는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개방형직위에 경력경쟁임용등(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면서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전보(각주: 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함.) 또는 전직의 방법과 함께 승진의 방법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 및 승진시험 등을 통해 계급 간 이루어지는 일반적 승진임용의 방식(제38조)과 이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임용(제39조의3)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의 “승진”에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른 승진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특별승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27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개방형직위의 지정,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충원시기, 임용 및 인사관리 등 개방형직위 제도 전반에 걸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로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을 두고 있는데, 해당 운영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과 관련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구분하면서,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사람만 경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승진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운영지침에 따라 충원 직위명,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게 될 것인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무처리 준칙인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승진소요 최저연수라는 승진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까지 특별승진임용의 방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른 계급 간 승진임용의 경우 상위 계급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감당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필요(각주: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7헌마1183 결정례 참조)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도록 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을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때에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함으로써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는 상위 계급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승진 제도와 개방형직위 제도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을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는 임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방법 중 “승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