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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21-0074
  • 회신일자2021-04-09
1. 질의요지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등(각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말하며(「군인 징계령」 제5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본문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기간 산정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본문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편제6장(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42 해석례 참조)

  그런데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각주: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04 판결례 참조) 규정이며,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에서 기간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

  따라서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군인 징계령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