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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038
  • 회신일자2021-03-25
1.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 질의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조합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4조에서는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각주: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제2항),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이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시 이미 전통시장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하여 완화된 동의 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나,(각주: 2010. 6. 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전통시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조합원 과반수를 적용할 때 재적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는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시장정비사업”으로(제6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9호),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법 제34조제3항에서 시장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의미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같은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등 도시정비법의 여러 규정(각주: 도시정비법 제25조 및 제41조제5항 등 참조)에서는 출석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인지 “조합원”의 과반수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출석 조합원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조합원 과반수라고 규정한 것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의결정족수 기준과 별개로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면서 일반적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계획서의 의결과 관련하여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 역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항인바,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34조제3항의 “조합원 과반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8. (생  략)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 13. (생  략)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