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충청남도 태안군 -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029
  •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각주: 어업권자가 자신의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선(각주: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어선임을 전제함.)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각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 어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있는지?
※ 질의배경
  충청남도 태안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이유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먼저 「수산업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2장(제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및 마을어업과 같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면허를 받아 할 수 있는 “면허어업”에 대해, 제3장(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등과 같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가어업”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수산업법」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어장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종류나 관리선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허가어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상속ㆍ매입 또는 임차할 때마다 새롭게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각주: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수산업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08. 11. 28. 의안번호 제1802398호로 발의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어선 등을 상속ㆍ매입 또는 임차한 때에 허가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종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상속ㆍ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해당 어선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허가 내용대로 어업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하여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그 허가어업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인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허가받은 목적이 아닌 면허어업의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는 경우까지 규율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면허어업의 관리선으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위 승계를 위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어선의 임차에 따른 지위 승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44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