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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059
  • 회신일자2021-04-06
1.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의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협의 요청 절차를, 제28조에서는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조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제29조에서는 협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변경협의 대상으로 규정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기관장등(각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함.)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인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의 내용의 범위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전원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ㆍ④ (생  략)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생  략)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