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708
  • 회신일자2021-02-02
1. 질의요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이하 “통합형 운행기록계”라 함)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기록 중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을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통안전법」 제55조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과 운행기록의 보관․제출․점검․분석․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73호) 제2조에서는 자동차의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가속도ㆍ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를 “운행기록장치”로(제1호),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 기록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운행기록”으로 정의(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같은 규칙 별표 5의 운행기록 배열순서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차 유형, 주행거리, 차량속도, 차량위치 및 가속도 등의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사항들이 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및 진로변경 등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자동차․운전자․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를 파악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교통안전법」과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참조)이고, 해당 기기에 기록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란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의미하는바, 이는 택시 영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에서는 택시요금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택시요금미터 중 요금장치를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안전법령에 따른 운행기록과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기록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있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통합형 운행기록계가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억장치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ㆍ④ (생  략)
  ⑤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② (생  략)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과속
  2. 급감속
  3. 급출발
  4. 회전
  5. 앞지르기
  6. 진로변경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관리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⑥ (생  략)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