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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007
  • 회신일자2021-02-24
1. 질의요지
「농지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을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지급받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이유
  「농지법」 제52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명에게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를 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것만으로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회하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해야 비로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각주: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례 참조)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한 사람이 포상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지급받는 포상금의 합계가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농지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포상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농지법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7.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