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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710
  • 회신일자2021-03-10
1. 질의요지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위도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행위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은 법령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로 판매하고 해당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처분하도록 규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가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나목) 및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ㆍ유치원 등을 매입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격기준(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보장시설ㆍ무료급식단체 등)별로 적용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각주: 2021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111호) 참조)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각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참조)

  이와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세분하여 정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양곡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공공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양곡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중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때 매입하는 자에게 시중유통 및 재판매 등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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