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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680
  • 회신일자2021-03-25
1. 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각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도시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이 조성되어 있는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1항(각주: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각주: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례 참조)으로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과 함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20. 3. 12. 회신 19-0740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되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안에 추가로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해당 공원은 이미 공공시설이고, 설치하려는 교양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인 공원을 구성하는 공원시설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롭게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 내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주체가 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바, 이는 관리주체가 공원을 관리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귀속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에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 20. (생  략)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 ⑨ (생  략)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