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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686
  • 회신일자2020-12-30
1.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보호자도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4항에서는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인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11. (생  략)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獎學上)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