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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 안건번호20-0655
  • 회신일자2021-01-22
1. 질의요지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각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서로 다른 경우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물건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주민등록법령에서는 “세대” 또는 “세대원”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함)를 가진 주민을 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같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ㆍ관리하게 됨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 또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로 관리되는 세대인지 여부와 그 세대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도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된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범위를 규율하면서,(각주: 2005. 6. 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267 해석례 참조) 특히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그 경매에 참가하는 자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으면 같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