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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666
  • 회신일자2021-02-09
1. 질의요지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각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 지역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각주: 「택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의 개발사업을 말함.)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관자(각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한 경우, 열 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이더라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각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며,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한 열생산용량의 합이 각각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을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열 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 또는 냉방을 위한 열 생산시설로서 그 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에 해당하는 열 생산시설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각주: 법제처 2018. 4. 24. 회신 18-0085 해석례 및 1991. 3. 11. 의안번호 제131190호로 발의된 집단에너지사업법안 국회 동력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집단에너지사업자 외의 자가 개별적으로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것은 허가제로 규율한 것입니다.

  한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그 사업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변화와 에너지소비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계획은 미리 검토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 허가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은 그 취지뿐만 아니라 수범자와 규율 대상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는 해당 열 생산시설이 위치하게 될 지역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 및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제2항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
   나.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다.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시설
   라.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② (생  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1.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