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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644
  • 회신일자2021-02-24
1. 질의요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서는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정하면서(제1항), 재직연수의 계산은 같은 영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일반직공무원 경력으로서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을 재직연수에 100퍼센트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이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중 6급 이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7급 이상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계급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필요(각주: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헌마1183 결정례 참조)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직근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필요한 계급별 재직연수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으로 승진임용 시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에도 직근 하위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제2호에서는 연구사가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7급 이하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포함하도록 한 반면, 6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을 6급에 상당하는 기간과 7급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6급에 상당하는 재직기간만 포함하려는 취지이므로, 일반직공무원이 연구사로 임용된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과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을 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1호) 별표 3에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과 관련하여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을 정하면서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사란에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에서는 연구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을 8급 및 9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에도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은 연구사의 경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경력평정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서 별개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시 반영하는 것이므로, 경력평정에 앞서 갖춰야 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산기준이 반드시 경력평정에 필요한 경력환산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연구사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3에서는 재직연수 환산율 100퍼센트가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으로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1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별표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
구분
경력
재직연수
환산율
일반직공무원 경력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100%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2.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80%


50%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