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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20-0674
  • 회신일자2021-03-19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과 함께 숙박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는 아닌 경우를 전제함.)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정한 것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을 중심으로 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숙박시설의 설치를 위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진입로가 공적인 시설로서 기능하지 않고 오직 숙박시설의 진ㆍ출입에 이용되는 것일 경우, 해당 진입로 부지는 독립적으로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부속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일련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토지를 기준으로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시설인 진입로에 대해서도 건축물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숙박시설 설치를 위해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와 이미 존재하는 진입로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불합리성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단서 생략)
  1. ∼ 7. (생  략)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