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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20-0612
  • 회신일자2020-12-30
1. 질의요지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지 7년이 지난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ㆍ소매업의 창업자(각주: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된 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이 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15927호로 일부개정되어 부동산업이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용 업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각주: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중소기업창업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을 제외한 창업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지원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 12월 11일 중소기업창업법을 법률 제1592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부동산업 등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을 각 호로 열거하던 종전의 규정에서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각주: 2018. 7. 31. 의안번호 제2014634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즉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부동산업의 창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한 것인데, 법률 제159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추가로 같은 법에 따른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창업자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 시점을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면 도ㆍ소매업을 창업한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창업법의 목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창업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2020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31108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함)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과 같이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도․소매업을 추가로 개시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는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도․소매업의 창업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ㆍ소매업의 창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 8.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 12. 11. 법률 제15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부      칙 <제31108호, 2020. 10. 8.>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