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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729
  • 회신일자2021-03-25
1. 질의요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제1항 본문), 환경영향평가의 분야․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견 수렴․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제3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각주: 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어 1997. 9. 8.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개정이유 참조)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하여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
부  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