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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594
  • 회신일자2020-12-02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의 신청이 제한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건설업 등록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서와 같이 일정 절차를 거치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제8조)하고 있을 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의 목적이나 취지상 사회적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건설업 등록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정의(제2조제1호)하고 있을 뿐, 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의 목적이나 취지상 협동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 5. (생  략)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ㆍ③ (생  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