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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615
  • 회신일자2020-12-30
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사 업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하는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각각의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정사 업무 전체로 보아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되,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행정사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도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를 말함)이 상근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행정사인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또한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사가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사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서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행정사 아닌 자에 의하여 행정사 사무소가 관리되는 것을 사무소 설치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여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하나의 사무소는 행정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
  ⑥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