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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544
  • 회신일자2020-12-30
1.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湖沼)(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9호에 따라 지목이 유지(溜池)로서 형상 및 기능이 호소에 해당하고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인 경우를 전제함.)가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각주: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공유수면)을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경우를 전제함.)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각주: 지목, 형상 및 소유자의 변경은 없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가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서는 바다(가목), 바닷가(나목) 및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다목)을 구분하여 “공유수면”을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용도와 소유자를 불문하고 바다와 바닷가의 일정 구역을 기준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일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하천ㆍ호소ㆍ구거를 예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4조에서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규율하고 있는바, 공유수면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각주: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례 및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례 참조)함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은 공공용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를 더 이상 공공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한 경우, 형상이나 지목 및 소유자 등의 변경이 없더라도 해당 호소는 더 이상 공공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 4.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