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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청북도 보은군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接道)요건 충족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등 관련)
  • 안건번호20-0543
  • 회신일자2020-12-16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06조제2항제9호ㆍ제17호에 따라 산지(각주: 보전산지로서 진입로로 이용하려는 농지와 접해 있고, 그 농지와 접한 현황도로와는 직접 접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를 농지로 개간ㆍ이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농지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해당 산지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함께 신청한 경우로서 농지전용허가가 협의를 통해 의제되는 경우,(각주: 「농지법」 등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함.)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을 검토하던 중 의문이 있어 산림청에 문의하였으나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본문에서는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기존 도로”라 함)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업 부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산지를 출입하면서 산림이 훼손되거나 기존 도로와 떨어진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5. 6. 3. 회신 15-0138 해석례 참조) 같은 규정 단서에서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지전용 목적사업 또는 설치하려는 시설의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6. 8. 29. 회신 16-0226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단서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정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25호)의 표 제1호에서는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가목)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나목) 등을 구분하면서 농지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에서는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를 현황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를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점과 현황도로로 인허가가 난 시점을 엄격히 구분하여 현황도로를 위한 인허가가 먼저 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이 사안과 같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진입로 이용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와 농지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동시에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현황도로 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인․허가의제 없이 진입로 이용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선후관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또한 인ㆍ허가 의제제도란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인데, 오히려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활용한 경우에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의 표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전에 이미 인허가가 난 경우 뿐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함께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⑦ (생  략)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 라. (생  략)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 9) (생  략)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 바) (생  략)
11) ~ 15) (생  략)


2.ㆍ3. (생  략)
비고 (생  략)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고시)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1. 보전산지ㆍ준보전산지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사설자연장지(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한함), 헬기장, 국방ㆍ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농지, 초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마. 문화재ㆍ전통사찰의 증ㆍ개축ㆍ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3. (생  략)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는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