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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565
  • 회신일자2020-12-29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으로서, 시정에 관한 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소통창구임을 밝히고 정식민원에 대한 접수는 국민신문고(각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ㆍ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함.)를 이용하도록 안내한 “시민의 소리”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민원(각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임을 전제함.)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ㆍ게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게시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대상을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법 제8조에서는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제11조에 따르면 민원의 접수는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민원실(민원실이 없는 경우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각주: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함.)를 말함)과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인터넷에 설치한 전자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민원창구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전자민원창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에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를 모두 전자민원창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인 “시민의 소리”에서 해당 게시판은 인터넷 소통창구임을 밝히고 정식민원에 대한 접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시민의 소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이상, “시민의 소리”에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이 작성ㆍ게시되더라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민원창구에 신청하여 접수된 민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민원으로 따로 접수하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생  략)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 ⑤ (생  략)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ㆍ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3.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