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509
  • 회신일자2020-12-16
1. 질의요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각주: 해당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가 되었으나,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3. 이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각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규정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1일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같은 법 시행일로 확정하여 해제 신청의 기산일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의 지연ㆍ중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각주: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제6조제1항),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3조제1항제1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있더라도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은 그와 연계하여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있기 전의 종전 기본계획만 남게 되므로, 해당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부      칙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