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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523
  • 회신일자2020-12-30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각주: 시ㆍ군ㆍ자치구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4급 정원 중 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경우로서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없어 결원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지 못하고 5급 2명이 직무대리(각주: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를 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단서)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급별 정원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동시에, 직급별 정원을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예외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초과현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를 상위직급에 발생한 결원의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본문에서는 이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을 직근 하위직급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직근 하위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그 아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대해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4급 정원 중 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상태이나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없어 5급 2명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4급의 결원인 2명의 범위에서 5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므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만으로 해당 상위직급을 충원해야 한다고 볼 경우,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생길 때까지 결원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로 직급별 정원을 운영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해당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규정한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