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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20-0461
  • 회신일자2020-11-05
1. 질의요지
“사업주(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고객의 폭언등(각주: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각주: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이 사안의 사업주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질의 이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제2항)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제6항) 등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범위 및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각주: 법제처 2019. 9. 6. 회신 19-0018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호에서도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6. (생  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생  략)
  ③ ~ ⑤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