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417
  • 회신일자2020-12-30
1. 질의요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19년 7월~8월 중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없이 기관실습을 마친 사람으로 ‘20년 3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기관실습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자 보건복지부에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민원인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표 1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대학ㆍ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의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상향 조정하며,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을 종전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기관실습 외에 일정 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 이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된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교과목 수강신청과 기관실습 간 선후관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2020년 1월 1일 당시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을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행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전에 기관실습이 따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와 그 밖의 교과목을 구분하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실제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밖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전제로 하여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강화되기 전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ㆍ전문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중  략)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이하 생략)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생  략)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 다) (생  략)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 라.  (생  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