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409
  • 회신일자2020-11-19
1.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으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각주: 도시공원의 면적 및 위치의 변경 없이 공원시설의 변경만 있는 경우로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 질의요지과 같은 문의가 있어 이를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이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각주: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발사업(각주: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공검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절차를 끝낸 것(각주: 법제처 2018. 8. 6. 회신 18-0429 해석례 참조)으로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어서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 실시계획으로 해당 지구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될 수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의 부지가 결정된 것을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각주: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례 참조)인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었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해당 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은 아니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해당 실시계획의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이미 완료된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②ㆍ③ (생  략)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생  략)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15. (생  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 39.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②ㆍ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