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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386
  • 회신일자2020-11-19
1. 질의요지
「방송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각주: 등록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상기를 전제함. )를 추가로 설치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 본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강원도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신료는 부과할 수 없고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각각의 수상기이고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각주: 법제처 2011. 8. 25. 회신 11-0303 해석례 참조)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방송법」 제38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 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소지한 수상기는 이미 등록했으므로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을 갈음하도록 절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는 등록변경신고를 통해 비로소 「방송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등록한 수상기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수상기는 미등록 수상기가 됩니다. 

  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추가로 수상기를 설치하고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상기는 등록되지 않은 수상기이므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방송법」 제66조제2항에서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추징금은 수상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탈하게 된 수신료를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추징금의 금액을 1년분의 수신료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등록의무가 발생한 수상기의 소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각주: 법제처 2011. 8. 25. 회신 11-0303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록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수상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방송법」에서는 수상기의 등록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등록변경신고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방송법 시행령
제40조(등록변경신고)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